경기도, 폭염 극복 생계비 지원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혹서기 생계비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노인정 등에 전기료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계속되는 폭염특보 상황에 대응키 위한 폭염관련 긴급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대부분의 시·군이 무더위쉼터 전기요금 지원건의가 있어 어르신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무더위 쉼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로 지정된 노인정,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에는 폭염기간 중 추가되는 전기료를 도에서 신속히 지원토록 했다.

또한 경기도는 하계휴가와 연휴가 겹치는 주말이 연중 최고의 무더위 기간임을 중시, 시·군 폭염 현장에 도 담당관 및 과장으로 구성된 현장상황지원관이 31개 시·군에 출장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거노인, 영세병약자, 비닐하우스, 가스시설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역을 세세히 살피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 무한돌봄은 그동안 날씨와 관련해 혹한기를 위기상황으로 정하고 난방비 등을 지원해왔으나,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주민이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어 ‘혹서기로 건강을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를 무한돌봄 지원대상 가구로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홀몸노인 등 혹서기 대응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선풍기, 쿨매트 등 폭염 대비 물품과 전기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약 4천여 가구가 무한돌봄을 통해 혹서기 생계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무한돌보미 1만2천여명을 활용해 가정방문, 안부전화 등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폭염경보 시에는 대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도 안내하기로 했다.

혹서기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 가정은 각 시·군 무한돌봄센터 및 담당부서나 경기도콜센터(031-120번)를 이용해 문의하면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