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돈세탁방지법 재론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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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24일 여야가 합의한 자금세탁방지법안과 관련, "정치자금의 투명한 흐름을 두려워 한 정치권의 담합으로 생긴 돈세탁방조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의 재론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발표한 의견서에서 "여야 합의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치자금 위반 및 범죄혐의 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제거함으로써 사실상 그 수족을 묶어버린 꼴"이라며 계좌추적권 부활을 촉구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의 정치인 사전 통보제 또한 `공개수사'나 마찬가지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또 영장에 의한 계좌추적 논란과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은행비밀보호법을 완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금융기관은 고객의 기업비밀을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하는 직업적 정당성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런 원칙이 범죄에 연루된 자금세탁 조사와 관련해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이태호 투명사회국장은 "오늘 시민연대 대표자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여야 담합안을 막기위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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