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하반기 인하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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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예금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이자에 붙는 세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자(실질금리)로 남는 돈이 없게 되자 정부가 현재 15%인 이자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자소득세율 인하폭은 2~5%포인트가 유력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지면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계층의 소비가 위축돼 경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면서 "이자소득세율 인하폭이 결정되면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도 비슷하게 줄여 형평을 맞추겠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을 만들면서 이자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경감방안을 단기 과제로 정해 구체적인 인하 폭을 정할 방침이다. 이자소득세율 인하는 소득세법을 고쳐 하반기 초(이르면 8~9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1995년 이후 금융실명제 실시 등을 이유로 다섯 차례에 걸쳐 이자소득세율을 조정했다.

이자소득세율을 5%포인트 낮춰 10%로 할 경우 예금자들은 주민세를 포함해 이자소득의 11%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현재는 이자소득세율 15%에 주민세 1.5%를 합쳐 16.5%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경감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폭을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미 연간 소득의 10%를 넘게 신용카드를 쓴 경우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하던 것을 올 연말정산부터 20%로 늘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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