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부인에게도 카드빚고지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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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남편이나 부인에게도 카드빚이 얼마인지 알리지 말 것

▶고객의 직장을 무단으로 찾아가지 말 것

금융감독원이 20일 신용카드사에 통보한 '신용카드 회원 권리보호 강화방안' 이다.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연체 사실을 해당 회원의 남편이나 부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 회원 이외의 사람에게 통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사전 통지 없이 회원의 직장을 무단으로 방문해 장시간 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해서도 안된다. 강제집행 착수 통보서와 같이 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면 카드사에 건당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감원은 이밖에 인터넷쇼핑 등 카드사와 고객이 직접 만나지 않은 채 거래할 때 서명이 생략됨으로써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게 했다. 또 회원이 현금 서비스 한도 증액을 원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하며, 카드사는 회원이 현금 서비스 한도 증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카드 이용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안내.홍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로 하여금 6월 말까지 회원 약관을 고치고 채권 회수 업무협약서를 제정해 7월부터 시행토록 하겠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그동안 남편이 카드대금을 연체한 경우 부인에게 연락해 이를 갚도록 압력을 넣음으로써 부부싸움이 발생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며 "앞으로는 카드회원 이외의 다른 제3자에게 채무와 관련한 사항을 알릴 수 없다" 고 설명했다.

정선구 기자su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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