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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北지도층과 관계' 유포자 잡고보니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배우 이영애(41)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40대가 결국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1일 탤런트 이영애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9ㆍ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16~17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영애가 ‘재벌가 자제와 마약을 했다’, ‘남북한, 중국ㆍ일본 지도층과도 관계했다’는 등의 글을 11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이영애씨의 사생활을 목격한 일이 없고 전혀 알지 못함에도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내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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