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공사 좌석취소 위로금 상향조정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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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통부는 항공사가 좌석 부족을 이유로 승객의 항공기탑승을 취소할 경우 지급하는 위로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노먼 미네타교통장관이 16일 밝혔다.

미네타 장관은 이를 위해 지난 7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를 교통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과다 예약으로 인해 좌석이 부족할 경우 먼저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승객이 자발적으로 탑승을 포기하도록 권유하며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의로 승객을 선정해 포기토록 요구할 수 있다.

강제로 탑승을 포기토록 할 경우 평균 200달러의 위로금이 지급되며 비행편이 당초 시간보다 2시간 이상 늦어지면 금액이 400달러로 뛴다. 강제로 탑승이 취소된 승객은 위로금과 함께 무료 항공권이 지급된다. 해당 승객은 나중에 무료 티켓을 사용하거나 원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

예약하고도 정시에 공항에 나타나지 않는 승객 때문에 초래되는 과다 예약으로 인해 항공사가 임의로 탑승을 포기토록 하는 비율은 지난 99년 1만명당 0.88명이던 것이 1.0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최근 실시된 미대학 조사에서 나타났다.

교통부의 케네스 미드 감사실장도 "승객에게 임의로 항공기 좌석을 포기토록 하는 규정이 항공사마다 다르며 이 경우 지급하는 위로금도 합당한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 항공수송협회(ATA)를 비롯한 몇몇 항공운송 단체들도 앞서 관련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교통부측에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한 방안은 5월부터 항공사들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임을 약속하며 6월 1일까지 그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는 내용이다.

또 항공사와 공항 및 미 연방항공국(FAA) 관계자들이 동참하는 특위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자는 제안도 교통부에 제출됐다.(워싱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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