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금융·주식 고소득 과세 강화 법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주식양도차익과세의 기준 금액을 낮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이 새누리당에서 마련됐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29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원으로 낮추고,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을 유가증권시장 기준으로 ‘지분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 고소득자에 대한 일종의 ‘부자증세’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5년간 7조3642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4·11총선 때 0~5세 무상보육 등 복지공약을 발표하면서 그 재원을 금융과세 강화로 메우겠다고 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황우여 대표도 지난 18일 교섭단체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인하해 과세형평을 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 7월 19일자 E1면]

 나 부의장은 또 대기업이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 세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은 현행 14%에서 15%로, 200억~1000억원의 기업은 11%에서 12%로 최저한 세율을 각각 1%포인트 높였다. 반면에 과세표준 100억~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들의 최저한 세율은 11%에서 10%로 낮췄다.

허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