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와 주식양도차익과세의 기준 금액을 낮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이 새누리당에서 마련됐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29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원으로 낮추고,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을 유가증권시장 기준으로 ‘지분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 고소득자에 대한 일종의 ‘부자증세’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5년간 7조3642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4·11총선 때 0~5세 무상보육 등 복지공약을 발표하면서 그 재원을 금융과세 강화로 메우겠다고 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황우여 대표도 지난 18일 교섭단체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인하해 과세형평을 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 7월 19일자 E1면]
나 부의장은 또 대기업이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 세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은 현행 14%에서 15%로, 200억~1000억원의 기업은 11%에서 12%로 최저한 세율을 각각 1%포인트 높였다. 반면에 과세표준 100억~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들의 최저한 세율은 11%에서 10%로 낮췄다.
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