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제일 잘 나가’ 노래 패러디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라면 광고 … 법원, 사용해도 된다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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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인기가요 그룹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의 작곡가 테디(34·본명 박홍준)가 가요 제목이 라면 광고에 쓰였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부장 성낙송)는 테디가 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내가 제일 잘~나가사끼짬뽕’ 광고게재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프로듀서 테디는 지난 3~5월 포털사이트 등에 노래 제목을 상품명에 결합시켜 제품을 홍보한 광고가 등장하자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가요가 음원 1위에 오르는 등 인기를 얻었기에 삼양식품이 가요의 인기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도 “제목은 단순히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내용으로 의미가 단순해 제목 자체를 독립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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