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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온라인 수출 무역금융 혜택

중앙일보

입력

소프트웨어, 영상물 등 전자형태의 무체물을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수출 실적을 인정받아 무역금융 등 혜택을 받게 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관리규정이 개정, 시행된데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함께 온라인 수출입확인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출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은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www.onlinetrade.or.kr)에서 신청서를 출력받아 이를 작성한 뒤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수인도서류등 부대 서류와 함께 무역협회나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수출입 확인서를 거래 은행에 제출하면 수출입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이를 근거로 무역금융, 수출포상, 벤처기업 지정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문의는 ☎(02)6000-5436∼7. 한편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지난해 소프트웨어 제품의 해외 판매액이 1억8천만달러로 전년보다 60.8%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32% 증가한 2억4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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