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해킹 고교생 기소유예

중앙일보

입력

정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해킹한 고교생에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를 선도위원으로 위촉한 뒤 기소유예,선처했다.

충남 모고교 2학년 한모(17)군 지난 2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게시판인 `열린정부''를 3차례 해킹한 것을 비롯, 충남 H군청, 경북 D군청, K고교 등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고교.기업 등 6∼7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해킹했다.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해킹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한군은 해킹후 초기화면에 `00가 해킹했다''고 게시까지 하는 등 갈수록 대담성을 더해갔다.

결국 한군의 범죄는 검찰에 꼬리를 밟혔고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鄭陳燮 부장검사)는 한군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군을 조사한 뒤 `정부기관 해킹''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기소나 소년부 송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특히 한군의 선도위원으로 민간인이 아닌 관할 검찰청에서 컴퓨터 전문가로 통하는 구모 검사를 위촉했다.

호기심에서 비롯된 초범이며 반성의 빛이 뚜렷한데다 가정형편도 어려운 상황에서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 검찰 관계자는 "관할 검찰청의 컴퓨터 전담 검사가 당사자와 수시로 메일을 주고받으며 선도에 힘쓰고 향후 컴퓨터 범죄 수사에도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청소년 해킹사범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형사정책적인 고려에서 이같이 기소유예로 선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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