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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절약 외면 지자체, 개발사업 제동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낡은 수도관 개량이나 절수기 보급 등 물절약 사업을 외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제한받게 된다.

환경부는 2일 지자체 별로 물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토록 하고 물을 다량 소비하는 건축물에는 중 (中) 수도.절수기기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개정 수도법을 공포했다.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물 수요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가 도시개발.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생활용수 공급계획에 동의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때 동의해주지 않기로 했다.

생활용수 공급계획 동의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지 못한 개발사업은 건교부 등에 의한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개정 수도법에 따르면 연면적 6만㎡ (약 1만8천2백평) 이상의 숙박업소.목욕탕이나 하루 폐수 배출량 1천5백㎥ 이상의 공장을 새로 짓는 경우 전체 물 사용량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 (中) 수도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 했다.

중수도는 한번 쓴 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이며 의무화 업소가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숙박시설.목욕탕.골프장 등은 기존 건축물이라도 내년 9월말까지 수도꼭지.양변기.샤워기에 절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백만원의 과태료와 매번 1백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이밖에 수용 인원 5천석 이상의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을 새로 지을 때도 빗물을 정원수.청소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환경부 주봉현 (朱鳳賢) 수도정책과장은 "연간 10억t의 수돗물이 노후관을 통해 버려지지만 일부 지자체는 노후관 개량사업을 포기했다" 며 "지자체의 절수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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