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특공대' 만든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공무원 중에서 해커 등 사이버 테러리스트를 잡아내는 사이버테러 방지요원이 양성된다.

또 인터넷을 통해 명예훼손 등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은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나 반박문 게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정보내용 등급 자율표시제가 실시돼 음란.폭력물 사이트들이 대거 사라지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킹 등 사이버테러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고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한해 동안 컴퓨터바이러스 유포와 해킹이 각각 2천건, 5백72건으로 전년 대비 1.5~3배나 늘어나고 음란.폭력사이트가 범람하는 등 정보화의 역기능이 심각한데 따른 조치다.

정통부는 우선 사이버테러 방지요원 양성을 위해 상반기 중 서울 강남지역에 ''정보보호기술훈련장'' 을 개설한다.

또 각 부처에 정보보호책임관(CSO)제를 신설하고, 질 높은 정보보호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정보보호자격증 제도도 도입한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29일 인터넷 성인만화 사이트 56개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이 해당 정보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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