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첫 입찰 '예정가 60%미만' 낙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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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올해부터 1천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키로 한 가운데 지난 28일 실시한 첫 입찰에서 공사 예정가 대비60% 미만으로 저가 낙찰돼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인천시의 발주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종합평점 90점 이상을 받은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송도 신도시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한 결과, 1공구에서 예정가 대비 58%인 876억원을 써낸 대림산업㈜이, 2공구에서 예정가 대비 59.7%인 759억원을 써낸 충일건설㈜이 각각 낙찰됐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일부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수주한 것이어서 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 시공이 우려되고 있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이들 업체에 낙찰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공사 이행보증서를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발급받도록 하는 한편 `공사 보증 이행업체 명단'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낙찰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증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덤핑 입찰'과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공사 이행보증서 발급과 공사 보증 이행업체 명시는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공사 이행보증서 발급 요건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저가 입찰 및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대전=연합뉴스) 이동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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