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감위원장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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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현대건설 채권단의출자전환 결정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감자 이외에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며 "민사상 책임추궁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정몽헌 회장의 경영권은 어떻게 되는가.

▲현대건설 경영진은 전면 개편된다. 오늘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정을 위한임시 주총 소집을 공고했을 것이다.

--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묻나.

▲출자전환 뒤 채권단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우선 대주주에 대한 완전 감자로 책임을 묻고 경영에 관여한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민사상 책임추궁 등이 있을수 있다.

-- 동아건설은 법정관리로 처리하고 현대건설은 왜 출자전환을 택했는가.

▲동아건설은 워크아웃의 실패로 채권단이 회생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아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것이다. 현대건설은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통해 살릴 수 있는 기업으로 판단했다. 채권단의 입장에서는 법정관리보다 출자전환이 채권 회수와 비용 절감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 한 달 전까지만해도 정부는 현대건설에 대해 `회생가능 기업'이라고 장담했는데 이번에 3조원에 가까운 엄청난 부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나.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자구계획 이행과정에서 유가증권처분손이 발생했고 공사미수금의 대손충당금 등은 회계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이번에 삼일회계법인이 과거 부실을 클린화하는 차원에서 엄정하게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적자규모가 커졌다.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정상적인 감리대상 선정절차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

-- 소액주주의 지분도 완전감자하는가.

▲부실은행의 기존 주식을 완전감자한 것은 공적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이지만 현대건설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인 만큼 대주주에 대해서는 완전감자하고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주가가 5천원 수준이 되는 선에서 부분감자가 이뤄질수 있을 것이다.

-- 출자전환 이후 현대건설이 회생할 수 있다고 보는가.

▲출자전환과 함께 전환사채 발행, 추가 증자가 이뤄지면 부채비율이 200%대가 되는데 건설회사로서 부채비율 200%대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것이다. 또 이자보상배율도 2배 이상이 된다. 현대건설은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브랜드 경쟁력이 있는 만큼 정상화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채권금융기관도 이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새 경영진은 어떻게 구성되나.

▲채권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아무래도 건설업에 대해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가 경영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 현대건설이 발행하는 CB(전환사채)를 계열사에서 인수할 수 있는가.

▲전환사채는 이율이 낮기 때문에 채권단이 대부분 인수하게 될 것이지만 사모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수자를 제한할 수 없다. 다만 계열분리 차원에서 보면 계열사가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CB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단 등은 투자목적을 가진 기관이나 제휴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 매각할 수 있을 것이다.

-- 채권단의 입장에서는 현대건설에 3조원이나 투입하게 되는데 지원 약속을 어길 가능성은 혹시 없는가.

▲채권단 협약에 (협의회 결정사항을 어기는데 대한)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정사항을 어겨 벌과금을 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 출자전환을 하면 대손충당금 쌓았던 것이 이익으로 환입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날협의회에서도 찬성률이 91%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출자전환에 대해 `특혜시비'가 제기되고 있는데.

▲채권단이 채권회수의 극대화와 비용의 최소화를 검토해 출자전환을 검토한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법정관리를 선택했을 경우 비용보다 7천500억원어치의 CB에대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것인데 특혜시비가 왜 제기되는가(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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