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노숙자 살해 뒤 자신이 죽은 척 33억 보험 사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무속인 안모(44·여)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12월 30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안씨의 가족은 S생명으로부터 1억원을 타냈고, H생명에 33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안씨의 가족이 장례도 안 치르고 서둘러 화장한 사실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버젓이 살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11일 자신이 숨진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살인·사기)로 안씨를 구속했다. 안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보험설계사 최모(42·여·구속)씨와 짜고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상품에 들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영등포역에서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노숙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미리 준비한 술에 수면제를 타 마시게 해 이 노숙자를 숨지게 했다. 안씨의 언니(47·구속)는 시신에 안씨 옷을 입힌 뒤 119에 “내 동생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신고했다.

대학병원 측은 안씨 언니 말만 믿고 안씨에 대한 시체 검안서를 썼다. 경찰은 주변 인물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안씨가 광주광역시에 은신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를 붙잡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