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폐지결정, 소액주주가 항고

중앙일보

입력

동아건설[00280]은 담당재판부인 서울 지법이 지난 9일 내린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동아건설 일부 소액주주와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항고'키로 했으며 위헌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

`항고'와 함께 위헌신청을 내는 것은 법원이 `항고'를 원천봉쇄하기위해 공탁금을 높게 책정할 것에 대비한 것으로 "3심제를 보장하라는 차원에서"라고 협력업체관계자는 설명했다.

공탁금은 현행법상 법원이 신고채권의 5%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동아건설의 현재 신고채권이 15조원 가량임을 감안할 때 공탁금은 최고 7천500억원까지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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