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사업 거래 때 낸 부가가치세 공제 안되는 것도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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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참여한 각 기업이 추가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측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 하여 각 기업의 매출액 전체에 대해 매긴 매출세액에서 사업 상 매입 거래때 낸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최종 납부세액으로 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낸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입증돼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둬야 한다. 만약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만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챙겨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에 표시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된다. 그러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들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항목을 공제받게 되면 추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에 설치할 TV를 샀다면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자기 집에 사업자 명의로 TV를 사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

실제 사업자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를 구분하는 것이지 업무용이냐 비업무용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업장 업무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택시나 렌트카 같은 영업용이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다. 실무에서도 사업장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추후 매입세액에 가산세까지 물게 된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 비영업용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배기량 1000cc이하로 길이 3.6m, 폭 1.5m 이하인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김홍근 세무사

③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복리후생비·소모품비 등의 모든 비용항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접대비 항목은 정책적인 목적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원의 회식비 등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거래처의 업무유대관계 등의 이유로 함께 식사를 한 비용 등은 접대비 항목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④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근본적으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공제하고 있다. 따라서 면세 관련 사업에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은 공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등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만,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는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⑤ 그 외

그 밖에 토지관련매입세액,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이 있다.

김홍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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