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개설 인터넷 홈페이지 대부분 과대광고

중앙일보

입력

농산물의 판매를 위해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 대부분이 과대광고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선 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농산물을 유통하기위해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농산물이 의약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효능 부분은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설된 대부분의 농산물 홍보용 홈페이지에는 효능 부분을 당연하게 게시하고 있다.

사과의 경우 주산지인 충청도와 경기도에 개설된 홈페이지 대부분에는 변비를예방하고 설사를 치료하며 동맥경화와 고혈압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사과라는 문구를 집어넣고 있다.

포도 역시 동맥경화와 중풍.뇌졸중을 예방하고 각종 장(腸)질환을 치료하는 효능을 갖고 있다고 홍보되고 있으며, 이밖에 채소나 축산물을 위한 홈페이지에도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있어 고혈압.동맥경화.비만.변비 등 질병의 명칭이 들어가고 이들 질병에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밝히는 것은 약사법과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표현은 모두 과대광고라는것이 식약청의 해석이다.

그러나 일선 자치단체의 하소연도 만만찮다.

협동조합 등 대규모로 운영되는 홈페이지의 경우 협조 공문을 통해 식약청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지만 농민 개개인이 개설한 홈페이지만도 자치단체별로 수천개가되는데 어떻게 일일이 협조를 구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홈페이지를 개설한 농민들은 식약청의 입장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최근 개설한 경기도 평택 배 재배농민 김모(47)씨는 "단순히''몸에 좋다''는 말로만 어떻게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겠느냐"며 "검증된 효능은 인터넷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을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을 의약품 처럼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할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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