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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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연 7.5~9%에서 7~7.5%로 낮아진다. 또 도시 영세민은 연 3%짜리 전세자금을 1천5백만원(현재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집 주인이 파산할 경우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서울 및 광역시는 2천만원(현재 1천2백만원), 다른 지역은 1천5백만원(8백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전.월세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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