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회사원 김모(45)씨는 2010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전년보다 50여만원을 더 환급받았다. 대구의 한 사찰에서 발급한 500만원짜리 기부 영수증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수증은 가짜였다. 이 절 신도인 친구의 말을 듣고 찾아가 25만원을 주고 끊어 회사에 낸 것이다. 돈을 받고 직장인 1만3000여 명에게 400억원대의 허위 기부 영수증을 발급한 사찰 주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모 사찰 주지 권모(53)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신도 등 직장인 1만3300여 명에게 5만∼25만원을 받고 100만∼500만원짜리 등 모두 420억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420억 기부 영수증 … 사찰 주지가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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