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당정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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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서민들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또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와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되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차 보호제도가 강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당정협의를 개최,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 을 협의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공 임대주택이 매년 15만호씩 건설함과 아울러 7월부터 서민들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부터 총 3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현재 1천만원 한도인 전월세보증금 대출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1조2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현재 7.5-9%인 전월세보증금 대출금리를 7-7.5%로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세제와 금융지원을 확대, 60-85㎡의 중형주택에도 25%의 세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 종합합산 누진과세를 0.3% 균일과세로 전환해줄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7%에서 5.5%로 인하하고 임대사업자의 주택신용 보증한도도 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매년 15만호씩 건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현재 5.8%에서 10%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층 위한 국민임대주택을 향후 3년간 추가로 5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건설 지원계획을 당초 1만5천호에서 3만호로 확대하고 7월부터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7.5-9%에서 7-7.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임대차 보호제도의 강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며, 전월세 보증금 우선변제 보장한도 확대를 위해 상반기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허의도 기자 <huhe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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