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11개 업소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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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 환경관리청은 16일 "지난 2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백72개를 단속한 결과 11개 위반업소를 적발, 사용중지.조업정지.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고 밝혔다.

위반업소 유형은 배출허용기준초과 4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5개 업소 등이다.

이 가운데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폐수처리업체인 제일환경은 최종 방류구에 환경기준이 5ppm인 페놀을 10배가 넘는 51.64ppm으로 방류하다 10일간의 조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 업체는 지난 1월에도 환경기준을 크게 초과한 42.89ppm의 페놀을 방류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었다.

환경청은 그러나 "적발된 업소중 5개 폐수배출업소의 폐수는 성서.달성.구미폐수처리장에서 다시 처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하천유입 우려는 없다" 고 밝혔다.

나머지 위반업체는 ▶달서구 신당동 경희알미늄㈜▶경산시 진량면 신상리 ㈜우일프라스틱▶〃동성에너지기계▶〃연일금속▶〃남양산업㈜▶〃㈜화성 진량공장▶대구 북구 노원3가 동국무역㈜화섬2공장▶달성군 논공읍 북리 (합)
명신▶구미 공단동 평화오일씰공업㈜▶〃태림포장공업㈜ 등이다.

대구 =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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