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IP공유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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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 IP공유 분쟁과 관련,사용 단말수에 따른 적정한 요금체제 및 IP공유시 보안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IP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통부는 IP공유 사용을 금지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 이해당사자.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불공정 약관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소비자의 편익증진과 기술발전 등을 고려할 때 IP공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IP공유란 IP공유기를 장착, 공인 IP 하나를 최대 수백개의 가상IP로 분할해 다수 PC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IP공유 기업체들은 지난 1월 IP공유를 금지하는 통신사업자들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약관을 불공정약관이라며 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정통부는 또 IP공유 금지가 정보가전.홈네트워킹 등과 관련된 기술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보가전 및 홈네트워킹 분야가 활성화될 경우 기술발전 추세에따라 이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같은 검토결과를 통신위원회 등에 통보해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최종 결정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달 통신사업자와 IP공유 기업체, 학계.연구기관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회의를 개최,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IP공유기 사용시 트래픽 증가여부와 해외사례에 대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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