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12일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신모 (28.무직.서울 금천구 독산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이날 오후 3시쯤 1주일전부터 동거하던 이모 (28)
씨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씨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홧김에 흉기로 이씨를 찔러 숨지게한 혐의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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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경찰서는 12일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신모 (28.무직.서울 금천구 독산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이날 오후 3시쯤 1주일전부터 동거하던 이모 (28)
씨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씨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홧김에 흉기로 이씨를 찔러 숨지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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