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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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 경찰청은 12일부터 6월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으로 정하고 히로뽕.대마 등 마약류 투약자의 자수를 받기로 했다.

자수대상자는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투약자, 메틸알콜.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자 등이다.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출두해 구두로, 또는 전화.서면으로 신고하거나 가족.의사.교사 등을 통해 자수하면 된다.

자수하면 기소유예, 불입건 등의 관용조치를 받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이름 미공개 등 비밀을 보장받는다.

경찰청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형사처벌 이전에 치료.재활 및 재범방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자수기간을 설정했다" 고 밝혔다.

대구 =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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