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부, 인간복제 `불법'규정

중앙일보

입력

이탈리아 의사가 이스라엘에서 아기복제를 시작할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는 11일 인간 복제 실험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스라엘 보건부의 미리암 이브너 법률자문관은 이날 이스라엘 군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종류의 복제실험도 완전한 위법행위 임을 규정하는 법안이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됐다"며 "인간복제는 범죄행위이며 이를 금지하는것도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12일자 최신호에서 이탈리아 의사인 세베리노안티노리 교수가 인간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아기 복제를 시작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이스라엘 과학자들도 인간 복제를 위해 설립된 아바클론사(社)가 있는 텔아비브 북쪽 해안도시 시세라에서 이미 아기 복제를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과학자인 아비 벤-아브라함 교수는 슈피겔과 인터뷰에서 "유대교는 가톨릭이 내세우는 똑같은 이유로 인간 복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이제 자연의 법칙을 움직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전자 실험 자문위원회의 보리슬라브 골드만 위원장은 군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과학자들이 시도를 하건 간에 인간복제 실험은 그 자리에서 즉각 중단될 것"이라며 "인간복제는 윤리적, 기술적 문제를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고주장했다.

한편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이탈리아 밀라노 대주교와 이탈리아 녹색당의 지오바니 비안키 의원 등은 인간 복제 실험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것이라며 이를 계획하고 있는 의사들을 `프랑켄슈타인 의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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