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단속권 없다"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이달들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법적 단속 권한이 없는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자체단속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이달들어 검찰,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의 합동단속이 실시되자 최근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경찰과 함께 공동으로 단속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단속절차 및 단속대상 업체 선정 기준 등을 발표했다.

SPC는 이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http://www.spc.or.kr)에 `2000년 단속결과'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지난해 적발업체수와 불법복제율을 게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법무부측은 법적으로 단속권이 없는 민간단체가 단속이라는 용어도 쓸 수 없는데, 단속의 오해가 될 활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관계자는 "SPC는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에 불과하며, SPC가 자체 조사를 하는 것과 이번 정부의 합동단속은 완전히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SPC가 마치 자신들이 정부의 합동단속에 참여하거나 실무를 대행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단속분위기를 타고 `호가호위'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SPC가 조사를 하면 대상 업체들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회사를 승인없이 방문한 무리한 조사일 경우 오히려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SPC를 고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동단속을 총괄하는 법무부도 SPC의 자체조사가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정부단속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검찰청 정진영 형사과장은 "SPC가 정부의 합동단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관련이 있는 것처럼 활동하고 있어 문제"라며 "경찰에 SPC 직원들을 단속현장에 대동하지 말라고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불법복제 SW에 대한 단속에 SPC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됨에 따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합동단속 후에도 정통부가 수시로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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