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예금자 차별 움직임 은행권 확산

중앙일보

입력

제일은행에서 시작된 소액예금자 차별 움직임이 은행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달 한빛, 서울, 한미은행이 소액예금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지않는 내용의 약관심사를 신청해 온 데 이어 이달 들어 국민, 주택은행도 약관심사를 신청해 왔다.

이들 은행이 심사를 신청해 온 약관은 월평잔 또는 매일잔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예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 한빛은행은 월평잔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달의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지 않는 것이었고 나머지 3개 은행의 약관은 매일잔액이 기준에 못미칠 경우 그 날짜의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지 않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리 결정권은 은행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약관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은행들로 하여금 초기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노년층, 미성년자,저소득층 등 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맞추기 힘든 고객층을 고려한 보완책을 마련하고▲예금 가입시 이같은 약관내용을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지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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