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할인 항공권 환불 거부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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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특가 할인항공권을 취소하면 아예 환불을 안 해주는 일부 항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판촉(특가) 할인항공권을 샀다가 취소하면 환불을 안 해주거나 예약 취소를 못 하도록 한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의 약관 조항을 시정권고했다. 루프트한자는 시정권고서 수령일부터 60일 내에 약관을 고쳐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루프트한자는 판촉 할인항공권을 구매했다 취소하면 항공운임 전액은 물론, 유류·보안 할증료까지 환불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한 부당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유류·보안 할증료는 항공편 이용자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으로 대부분의 국내외 항공사는 예약취소 시 환불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중국남방항공과 싱가포르항공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환불 불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이들 항공사는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환불해 주는 방식으로 약관을 고쳤다.

 할인항공권은 비수기에 항공 수요를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일반 항공권보다 20~30% 이상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파는 대신 유효기간, 도중 체류, 예약 변경,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환불 조건 등 엄격한 판매조건을 부가하는 항공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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