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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국제특송은 ‘자가용 영업’가능 … 택배업계 불공정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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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택배업계에서 이번엔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무허가 자가용 택배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른바 ‘카파라치(신고포상금)’ 제도까지 도입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하면서, 페덱스나 DHL 같은 국제 특송업체와 우체국 택배에 대해서는 자가용 화물 운송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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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외국계 특송업체와 내국 법인과의 차별에 대한 시정 요청장’을 냈다. 협회는 요청장에서 “외국계 특송업체는 국내 회사와 달리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배송을 해도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다”며 “이는 국내사와의 차별적 대우이자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택배업체에도 자가용 운송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국제 특송업체에 대해서도 똑같이 자가용 배송을 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내 일반 택배회사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영업용 차량만 택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 3만7000여 대의 택배 차량 중 41%에 이르는 1만5000여 대가 무허가 자가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카파라치 제도까지 이용하는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중앙일보>6월 26일자 E1면>

 이들과 달리 국제 특송업체는 ‘항공법’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는 차량 제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에서 대부분 자가용 차량으로 운송을 하는 실정이다. ‘우편법’에 따라 운영을 하는 우체국 택배 역시 자가용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배명순 사무국장은 “우체국 택배의 경우 일부 지역에선 일반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해 택배를 한다”며 “이들은 당연히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적용 대상이어야 함에도 ‘우체국’ 마크를 달면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체국과 특송업체, 택배회사 모두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 택배 측은 “우리는 다른 업체들이 서비스하기 힘든 명절 때나 산간벽지에도 택배를 운송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를 펼친다. 그런 만큼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송업체들은 “한국 내 배송이 돈을 받는 서비스가 아닌 만큼 화물차 운송 규제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각 나라 사이에 비행기로 화물을 나르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며, 한국 내에서 화물차로 최종 목적지까지 배달을 해주는 것은 무료 부가 서비스이므로 여기에 영업 규제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보낸 요청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국제 특송업체들이 직접 한국에 들어와 택배 영업을 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한다. 다시 말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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