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상대 가혹행위 처벌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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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인권이 무시됐던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한 가혹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지난해 5월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감금한뒤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창원 H전자 직원 김모(25), 박모(35), 이모(38)씨 등 3명에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H전자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 M(25)씨가 당초 사측이 기술연수를 시켜준다는 계약과 달리 현장근무를 시키고 1개월분 급여를 주지않는데 불만을 품고 회사를 이탈하자 승용차로 납치한뒤 회사 사무실에 감금시켜 폭행한 혐의다.

이에앞서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강후원(姜厚遠)판사는 지난달 13일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대적 약자인 외국인근로자를 폭행하는 등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해지역 중소기업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9년8월부터 1년여동안 인도네시아 출신 S(23)씨 등 산업연수생 2명에게 작업미숙을 이유로 5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인도네시아를 비롯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지역 외국인근로자들에대한 회사 관리자와 직원들의 폭행사례가 많다는 첩보에 따라 창원과 김해, 양산 등지의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유린으로 일부는 계약한 회사를 탈출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는데다 귀국한뒤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한국관광객들에 테러를 감행하기까지 한다"며 "국익차원에서라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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