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가격 인하 방해 필립스전자 첫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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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내려갔는데도 국내 판매 가격 인하를 막아온 외국기업에 첫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옥션·G마켓·11번가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소형가전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밑으로 팔지 못하게 강제한 혐의(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필립스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간 수입품의 국내 소비자가격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

 필립스는 온라인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5월 ‘필립스가 판매하는 소형가전 전 제품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만들었다. 이를 위반하는 대리점엔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줬다. 특히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이 어느 대리점에서 나왔는지 파악하기 위해 제품 포장 박스에 대리점별 표시를 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로열 필립스 일렉트로닉스의 자회사인 필립스는 국내에 소형가전·의료기기·조명기기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전기면도기(61.5%), 음파전동칫솔(57.1%), 전기다리미(45.2%), 커피메이커(31.3%), 음식제조 가전(28.4%) 등 대부분의 소형가전 시장에서 국내 점유율 1위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한·유럽연합(EU)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폐지된 이후 유럽산 소형가전제품의 가격 하락을 막은 불공정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유통 과정, 특히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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