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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환경오염 규제지지 판결

중앙일보

입력

미국 연방 대법원은 27일 연방 정부가 공기오염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 공중의 보건을 고려해야 하며 기업의 비용부담은 감안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의 만장일치 판결에서 연방정부가 정한 공기오염에 관한 기준이 미국인 1억2천여만명을 오염된 공기로부터 보호하고 막대한 보건 관련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경보호청 (EPA)
의 주장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작성한 의견서에서 연방정부가 공기청정법을 마련할 때는 공기오염 감소에 따른 공중 보건의 혜택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비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기업측의 주장을 거부하고 "EPA는 공기오염기준을 설정하면서 시행에 따르는 (기업측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고 밝혔다.

기업 단체들을 대표하는 변호인들은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는 EPA의 공기오염기준이 시행될 경우, 업계가 연간 약 500억 달러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이날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30년 전 의회가 공기청정법을 제정한 이후 가장 중요한 것으로 EPA가 스모그와 매연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 마련한 공기오염에 관한 기준이 건전한 판단에 따른 것임을 확인해주었다고 환영했다.

윤창희 기자 <thepl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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