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장 "외환은행과의 합병 시너지효과 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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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기업은행장은 외환은행과 합병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일반 금융지주회사 편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이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금융구조조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고 금융지주회사도 곧 출범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다른 은행과의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법개정을한다면 금융지주회사 편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편입 금융기관은 정부지분을 3년내 매각하면 되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얻을 수 있도록 돼있다.

기업은행은 현재 순수민간인 보유 지분이 2.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정부와 산업은행, 한국투자신탁 등이 갖고 있다.

이 행장은 외환은행과의 합병가능성에 대해서는 외환은행이 대기업 금융과 국제금융에 특화돼있는 만큼 중소기업 금융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은행과 결합할 경우 시너지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합병 과정에서 민영화가 이뤄지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행으로서의 특성은 유지하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은행 내부의 반발가능성에 대해 이 행장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행장은 외환은행과 협상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외환은행도 공식적으로 파트너를 찾겠다고 선언한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행장은 그러나 외환은행 외에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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