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후 화대훔친 명문대생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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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7일 여중생과 원조교제를 한 뒤 화대조로 준 돈을 훔친 혐의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및 절도)
로 權모 (25.K대3 휴학중)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權씨는 지난해 12월27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宋모 (16)
양에게 8만원을 주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宋양의 집에서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뒤 이를 다시 훔쳐 달아난 혐의다.

權씨는 경찰이 신림동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하는 청소년이 있다는 첩보에 따라 宋양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붙잡혔다.

전진배 기자 <allons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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