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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트신탁 채권단 4천8백억대 CP연장 논의

중앙일보

입력

코레트신탁 채권 금융기관들이 26일 전체 채권단 협의회를 열어 코레트측이 이달 말까지 결제해야 하는 4천8백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만기 연장 문제를 논의한다.

채권단은 또 코레트신탁의 64개 사업장 가운데 수익성이 있는 16개 사업장을 떼어내 만드는 신설법인에 1백억원을 출자 전환하고 1천8백47억원의 여신을 넘기는 문제 등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28일까지 채무 재조정 등 회생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면 코레트신탁의 부도처리가 불가피한 상황" 이라고 밝혔다.

코레트신탁의 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지분율 41%)는 채권단이 코레트에 신규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채권단은 신규자금 지원 문제는 대주주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일부 금융기관의 회의 불참으로 조건부 동의로 6개월 동안 채무유예 조치를 받은 한국부동산신탁도 이달 안에 전체 금융기관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채무유예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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