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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3개월 안에 취소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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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앞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약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보험 가입자들은 가입 후 3개월 안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약관의 교부 및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약관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더라도 보험가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개정안은 현재 2년인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늘렸다. 개정안은 또 ‘15세 미만자, 심신상실·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현행 생명보험 가입조항을 변경해 심신박약자라도 의사능력이 있거나 취업을 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년 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실제 시행 여부 및 시기는 미지수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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