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합진보당원 20만 명 명단 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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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3일 통합진보당 당원 20여만 명의 명단이 담긴 명부와 투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가 본격화할 뿐 아니라 검찰이 20여만 명의 명단을 토대로 새로운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통합진보당 서버관리 업체 ‘스마일서브’에서 압수한 서버 3개 중 세 번째 서버에 대한 열람작업을 13일 진행한 결과 당원 명부 등 핵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앞서 서버 내용에 대한 이미징(열람을 위한 복제) 작업을 거쳐 지난달 31일부터 1, 2번 서버에 대한 열람작업을 진행해 왔다.

 검찰이 13일 확보한 명부는 두 종류다. 2010년 3월 19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총 22만 명의 당원 명단을 수록한 명부와 올해 2월 28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여만 명의 명단이 수록된 명부다. 통합진보당뿐 아니라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명단까지 모두 확보했다는 의미다. 명부에는 당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과 당원 가입 또는 탈퇴 시기, 당비 납부, 당비 접수계좌 등 내역이 세세하게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령 당원의 부정투표 참여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시기의 명부도 함께 압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구 경선 자료 100여 개, 비례대표 투표 관련 당원 명부, 투표자 명부와 실제 투표자 명단 등 비례대표 경선 투표 관련 자료들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원 명부와 투표자 명부를 일일이 대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유령 당원의 부정 투표 여부와 투표자들의 중복 투표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검찰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 여부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2010, 2011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당비를 낸 사실이 밝혀진 교사, 공무원 240여 명을 처벌했다. 검찰은 “법적으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는 압수수색 목적 이외의 수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기갑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검찰이 당원 명부 전체를 확보한 것은 당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억압하는 조치”라며 “검찰은 정당 파괴 행위를 멈추고 당원 명부 전체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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