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위법 판결에 음반주 상승세

중앙일보

입력

코스닥시장의 음반주들이 14일 폭등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온라인 음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인 냅스터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공짜로 배포한 것은 위법" 이라고 판결한데 따른 것.

이번 판결로 국내에서도 냅스터와 비슷한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전망이어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코스닥 음반주 4인방이 모두 상한가로 치솟았다.

예당엔터테인먼트는 9백80원 오른 9천1백90원에, YBM서울음반은 4천50원 상승한 3만8천50원으로 마감했다.

SM엔터테인먼트와 대영에이브이도 똑같이 1천2백원 오른 1만1천4백원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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