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웨어·공디스켓에 저작권료"

중앙일보

입력

공짜로 음악파일을 내려받게 해주는 사이트인 냅스터에 대해 최근 미국 항소법원이 "저작권 침해" 라고 판결한 가운데 유럽에서도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보호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음악파일 복제에 이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에 소정의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CD 버너.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이미지 스캐너.프린터 등 음악파일 복제에 쓰이는 PC의 하드웨어와 무선 인터넷폰에 일정액의 저작권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공(空)컴퓨터디스켓에 저작권료를 물리려 하고 있으며, 벨기에.오스트리아.덴마크 등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은 이미 대부분의 나라에서 빈 테이프나 빈 디스크에 소정의 저작권료를 징수해 오고 있다.

저작권료 징수는 정부의 규제를 받는 저작권협회측에서 맡고 있는데 음반판매량 등을 감안해 각 음반사에 분배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의회는 14일 서적.영화.음반 등에서만 인정해 오던 기존의 저작권을 인터넷.휴대전화 등 새로운 매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뉴미디어 저작권법' 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려면 앞으로 18개월안에 15개 EU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당장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문제에 대해 규제가 강화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에 제정된 뉴미디어 저작권법은 창작물에 대한 사적 복제와 상업적 이용을 엄격히 규제 하는 대신 '적당한 보상' 을 전제로 비상업적이고 개인적인 용도로는 저작물을 이용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별로 공익목적 등에 창작물을 이용할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을 만든데 비해 유럽에서는 아직도 유사한 법이 없어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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