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점 할인판매 출판사서 방해말라"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온라인 서점의 할인 판매를 방해한 한국출판인회의와 종합서점상조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인터넷상의 저가 판매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 업체가 온라인 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제재를 받기는 처음이다. 그러나 한국출판인회의와 종합서점상조회는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2백58개 단행본 출판사로 구성된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해 10월 12일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는 온라인 서점과 할인매장에 대해 같은달 16일부터 도서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회원사에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종합서점상조회는 지난해 11월 9일 교보문고 ·종로서적 등 12개 서점 대표들이 모여 온라인 서점과 할인매장에 도서를 공급하는 문학수첩과 삼성출판사의 도서 구매를 중단하고 매장에서 이들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업체들이 인터넷 서점의 할인판매를 다시 방해하면 시정명령 위반으로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터파크 등 6개 인터넷 서점은 이들 단체가 도서 공급과 판매를 중단하자 지난해 11월 18일 공정위에 제소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생산자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을 규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도서 등 저작물의 문화상품적 특성을 감안해 내년 말까지 도서정가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서정가제가 유지되려면 개별 출판사와 서점이 서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출판사가 아닌 사업자단체가 나서서 도서정가제나 거래거절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출판인회의의 한철희(돌베개 대표)정책 ·기획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일본에 출장 중인 김언호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이사회를 소집해 소송 제기 등 법률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서점상조회의 김종성(신촌문고 사장)회장도 “회원사의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일주일 안에 총회를 열어 논의하겠지만 아무래도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내린 결정에 논평하지 않겠다”면서도 “도서정가제가 사라지면 학술서적과 같이 다양한 출판물이 나오기가 어려워지는 등 폐해도 많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