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회의,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승복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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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점의 할인 판매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언호 한길사 대표) 는 "원칙적으로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판인회의의 한철희 정책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은 법률적 심판이 아니라 행정적인 조치"라며 "행정소송 등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공정거래위의 조치는 도서정가제의 확립ㆍ유지를 위한 출판인들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출판인회의라는 단체 이름으로 도서공급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정당성을 흔드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국 258개 단행본 출판사가 모여 발족한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해 10월 12일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는 온라인 서점과 도서 할인매장에 대해 도서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의했으며 온라인 서점은 이에 반발, 지난해 11월 18일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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