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 지정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한국이 오는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의해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NCCT로 지정되면 각종 금융거래에서 국제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의 빠른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FATF는 오는 6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미흡한 NCCT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NCCT를 지정할 계획이다.

FATF는 지난달 말 열린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NCCT에 대해 ▶금융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NCCT에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에 대한 확인 의무 강화▶NCCT와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 강화 및 보고 등 대응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FATF가 15개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를 처음으로 지정할 때 정부 차원에서 자금세탁방지 법안의 제정과 금융거래 정보분석기구의 償?계획 등을 적극 알려 NCCT 지정을 면했었다" 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금세탁 행위를 처벌하는 두개의 법안을 올 1월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했는데, 정치자금 조사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우려 때문에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오는 19일 이들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입법 여부 및 보완사항 등을 마련하자는 입장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FA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폴란드.체코.헝가리를 제외한 25개국 등 모두 29개국이 가입했다.

NCCT로는 현재 이스라엘.러시아.파나마.바하마.마셜제도 등 15개국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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