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공동상품 인가"불허"

중앙일보

입력

생보업계가 공동개발한 장애인전용상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동으로 업계공동판매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공정위측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제출한 장애인전용 공동상품은 공정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실질적 담합행위"라며 인가불허 방침을 내비쳤다.

이에따라 장애인전용보험은 생보사별로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차별화해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이상품은 역마진이 날 수 있다"며 "보험사들이 누적적자를 감수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상품을 팔겠는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이상품으로 인해 적자가 커지게 되면 결국 보험사들은 손실보전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고 더욱이 공동상품이기 때문에 요율인상 자체가 용이하다는 게 공정위측 인가불허 방침의 속내이다.

이에대해 생보업계에서는 "장애인전용상품은 당초 판매마진보다는 보험산업 이미지제고를 위해 복지차원에서 개발한 것"이라며 "때문에 개별경쟁판매가 아닌 공동판매로 인가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전용보험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일반인보다 위험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인수를 꺼려왔던 점을 감안,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개발한 상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생보협회가 상품인가를 신청한지 2개월이 됐는데도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공정위가 이상품의 공동판매를 금지할 경우 장애인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자료제공 :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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