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일 언론사 불공정·부당내부거래 조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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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언론사의 불공정거래와 부당내부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간부회의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언론사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와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판매분야의 무가지 배포와 경품제공 행위, 불공정 광고,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언론사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지난 94년 실시된 적이 있으나 부당내부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당내부거래조사 관련법은 지난 97년 제정됐다.

공정위는 언론사와 정보통신, 학원, 의약, 장례식장, 건설 등 6개분야에 대해 동시에 조사를 벌일 방침이며 언론사 조사는 공정위 조사국이 맡게 된다.

공정위측은 '언론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이런 방침은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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