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객층 다르면 동일상호 사용무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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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객층이 다르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겹칠 경우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五 부장판사)는 7일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제강㈜이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 동부에스티㈜를 상대로 낸 상호폐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동부에스티'라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사용하는 `에스티'는 철강을 나타내는 영문자 `steel'의 약자인 `st'의 영어 발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시 철강을 의미하는 제강과 비슷하다'며 '동부제강과 동부에스티가 동일,유사한 철강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혼동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동부제강은 지난 82년부터 냉연강판 등 철강제품을 생산.판매해오다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인 동부철강이 지난해부터 동부에스티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반면 ㈜유니텍이 ㈜유니텍전자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폐지 청구소송에서 '비록 유니텍이 먼저 상호를 등록했더라도 주고객층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쪽 모두 유니텍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89년 설립된 유니텍은 그래픽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로 하는데 반해 유니텍전자는 컴퓨터 주변기기와 노트북 컴퓨터,MP3 플레이어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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