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언론사 조사 이유 및 방식]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에 이어 '경제 검찰' 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 조사 방침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언론사를 조사하는 것은 1993년에 이어 두번째다. 12개 중앙지.경제지를 대상으로 했던 93년 조사는 신문사의 구독료 담합 인상에만 초점이 맞춰졌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언론사의 부당 내부거래 뿐 아니라 담합.불공정 약관.기만적 표시광고 등 공정거래위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 왜 조사하나=공정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언론사에 대한 조사 이유는 "공정거래법 위반 빈도가 높고 소비자 불만사항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 이다.

공정위는 신문.잡지.정기간행물 발행업과 방송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가 2백61건으로 ▶건설업(2천1백93건)▶의료업(3백51건)▶예식장.목욕업.세탁업 등 기타 서비스업(2백91건)등과 함께 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언론사를 조사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해 왔는데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바람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잠시 보류했었다" 고 말했다.

◇ 어떻게 조사하나=공정위는 올해 핵심 업무로 추진 중인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Clean Market Project)' 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은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개별 사건 처리방식에서 산업별.시장별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즉, 담합.불공정 약관.부당 광고 등을 한꺼번에 고쳐 시장 구조를 말 그대로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판매분야의 불공정 행위인 무가지 배포와 경품 제공은 물론 불공정 광고.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와 함께 계열분리 요건 충족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언론사 조사는 ▶자회사간의 부당 내부거래 실태▶신문.잡지 등 판매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구독료.광고단가 등의 담합 등 언론사 경영.판매.광고 전반을 들여다 보는 포괄적인 조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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