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금지 위반 사고 관광객 책임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 (재판장 尹錫鍾부장판사)
는 결빙된 구곡폭포를 관광하다 폭포에서 떨

어진 1톤짜리 얼음에 머리를 맞아 숨진 安모씨의 유가족이 "위험방지 시설미비로 사고를 당했

다" 며 춘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관광지 안의 위험한 장소는 관리자가 통상적인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면 충분하고 철조망 등 인공적인 위험방지 시설까지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광지 관리자가 출입금지 안내를 무시하고 위험한 곳에 출입하는 관광객들의

사고방지에 대비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安씨 유가족은 지난해 3월 安씨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소재 구곡폭포를 관광하다

가 얼음이 녹으면서 떨어진 얼음덩어리에 맞아 숨지자 위험방지시설이 미비했다며 춘천시를 상대

로 소송을 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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