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불법행위 1천5백여곳 적발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의료기관과 약국 1만7천여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관련 위반 행위를 김시한 결과, 1천4백8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의약분업을 위반한 주요 유형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이 22곳, 약국의 임의조제 50곳,병의원의 원내 직접조제 45곳 등이다.

나머지는 간호사가 단골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진열하는 등 의약분업과 무관한 위반행위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한 기관 중 1백20곳은 면허자격정지했고 5백56곳을 영업정지했으며 1백19곳은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분업의 기본 틀은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으나 일부 의료기관.약국에서 원내 조제.임의 조제 가능성,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의약분업 감시단을 상설해 운영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내부 자정작용 (peer review)
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국민의 자발적인 감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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