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밝혀지면 복무기간 불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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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장 趙炳顯부장판사)
는 5일 병역비리 사실이 밝혀져 이전 복무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 朴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처분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는 헌법상의 의무로 이를 부과함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만큼 원래의 병역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이미 17개월을 복무해 병역처분 취소 처분으로 현실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취소할 경우 사회정의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말했다.

朴씨는 199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으나 경찰병원 총무계장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아버지가 군의관에게 2천만원을 주고 등급을 허위로 판정받게 한 사실이 지난해 밝혀져 재신검을 통해 현역입영 결정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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